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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인중개사 시험합격증 택배로 배달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 서울시는 28일 발표하는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 자격증을 택배로 보내준다고 27일 밝혔다.

택배신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로 접속해 할 수 있다.

택배료는 2400원으로 수신자 부담이며 신청 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8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자는 내달 4일부터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다.

기간 내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새달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 상담실에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시는 3일 동안 합격자 거주지별로 나눠 자격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기타 세부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나 토지관리과(3707-8053)로 문의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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