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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재정포럼 “차기대통령, 당선직후 대대적 예산청소 벌여야”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전직경제부처 장관들이 주축인 건전재정포럼의 최종찬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는 27일 18대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예산 개혁 작업을 당선 직후부터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차 정책토론회를 열고 “차기 대통령은 건전재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기존 재정지출을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160명의 예산실 직원이 매년 340조원 넘는 예산을 심의하고, 보직순환에 따라 동업무를 2년 이상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사업의 타당성을 매년 제대로 보기 어렵고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 사업을 존속시키는 경우가 흔하다”며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대적인 예산 청소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84년 동결예산 편성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름 순위 조정이 있었으나 본격적인 개혁 작업은 없었다”며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회에 장관급이 인솔하는 예산개혁 특별팀을 설치, 소신껏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되 이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재정 운영 개혁과 관련해선 국무총리실이나 기획재정부 내에 투명성 제고 전담 조직을 신설, 강력하고 상시적인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재정운영을 알기 쉽게 공개하면 비효율의 경우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개혁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국가부채 역시 공기업 부채와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전망 등 향후 국가부채가 될 가능성이 큰 비용들도 모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만한 재정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체 방안으로 ▷5년마다 재정적자와 국채발행 한도를 법률 또는 예산총칙으로 규정 ▷재정소요 법률은 한시법(10년)으로 지정 ▷재정소요 법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의무화 ▷중요법안 실명제 도입 ▷재정규율 저해 법률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마련 ▷지방자치단체 비효율적 예산에 대한 감사원 조사 확대 등을 제안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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