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회 쇄신특위 ‘4대 쇄신과제’ 의결 … 대통령 실장도 청문회 대상으로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국회 쇄신특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 강화 등을 담은 국회 4대 쇄신과제를 의결했다.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국회 쇄신과제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쇄신특위가 의결한 국회쇄신과제는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국회 폭력예방 및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의 4개 사항이다.

쇄신특위는 국회의원의 의원직 외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겸직 여부는 여ㆍ야간에 이견이 있어 보류키로 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이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를 폐지, 기존 수급자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의 수급자 중에서도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 이상이거나 ▷금융, 부동산이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이거나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이 금지 된다.

대통령실장ㆍ국무총리실장ㆍ국민권익위원장 등을 22개 장ㆍ차관급 공직을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도 뜻을 모았다. 정 위원장은 “인사청문 공직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요구 권한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국회 회의 방해 목적 폭력 행위의 죄’를 국회법에 신설해 국회폭력을 예방토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원은 폭력을 행사했을 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보좌직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당연 퇴직 되도록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balm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