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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택시법에 버스전용차로 운행 내용 없다”
22일 전국버스노동조합의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21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이하 택시법)’ 개정안에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포함돼있지 않다며 해명에 나섰다.

국토위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이윤석 의원 등은 이날 “애초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 내용이 포함됐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감안해 삭제됐고 택시업계도 이를 수긍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택시업계에 대한)재정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서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으로, 추후 재정지원은 정부와 국회가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등은 “결코 버스에 지원되는 예산이 택시로 분할 지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법의 통과로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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