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은 21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금호종합금융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2011년 6월말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및 감리결과,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대출채권은 자산건전성을 ‘고정’ 이하로 분류해 함에도 ‘요주의’ 및 ‘정상’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금호종금에 과징금 4160만원 부과, 2년간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 조치를 취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금호종금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