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목격담과 사진에 따르면, 해당 포스터에는 북한군 군모를 쓴 채 손인사를 건네고 있는 박 후보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 아래에는 ‘경제발전만 하면 된당께’라는 문구가 담겨 있어 대선 후보로서 박 후보의 철학을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철만 되면 이런 것들이 기승이다", "북한군 모자를 씌운 의도는 뭔가"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한편, "이 정도 풍자는 웃고 넘길 일 아닌가", "포스터 자체를 비판하기 전에 이런 포스터가 나온 맥락을 살펴야지. 박 후보가 지난 언행과 행적을 반성하는 게 더 필요할 듯"이라는 등의 반응도 나왔다.
대선 후보 풍자 포스터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박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를 거리에 붙인 팝아트 작가 이하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씨는 지난 11일에도 안철수-문재인 후보의 단일화를 은유한 포스터를 제작 살포해 또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93조에는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벽보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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