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대출수수료를 핑계로 게임머니를 사게 한 뒤 이를 팔아 돈을 만들어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한모(41)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안모(33ㆍ여) 씨 등 텔레마케터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들인 후 지난 7월부터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대출해준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은 가능한데 대출 진행 접수비용 15만원이 필요하다.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하면 된다. 휴대폰 인증번호를 확인한 후 불러 달라”고 속여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통신사 등을 알아낸 뒤 게임머니 결제창에 이를 입력했다. 피해자들이 보내온 인증번호를 입력해 게임머니를 결제한 이들은 이를 다시 되팔아 돈을 버는 수법으로 모두 74회에 걸쳐 총 1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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