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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30...19일부터 ‘당원집회’ 금지
18대 대선이 꼭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9일부터 대선일까지 정당의 당원집회가 엄격히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8대 대선 D-30일인 19일부터는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정당은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D-30일부터 각종 제한사항 중에서 공직선거법 제141조가 정하는 당원집회 제한 규정이 추가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41조 1항은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등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당원집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앙당이나 광역 시ㆍ도당 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 단위에 있는 당원협의회도 해당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18일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하는 중앙선대위 발대식 성격의 ‘비전선포식’ 처럼 정당의 선대위 관계자, 소속 국회의원, 당원,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는 19일부터는 열 수 없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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