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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해외 뇌물 기준..택시비는 되지만 공짜관광은 안된다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가 미국기업들이 해외 공무원을 상대로 벌이는 로비의 뇌물죄 여부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의 보고서를 소개하며 택시비 대납, 적당한 가격의 식사와 여흥 제공, 회사 홍보용 기념품 제공 등은 해외부패방지법(FCPA)상 뇌물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속한 비자발급을 위한 급행료, 경찰 보호에 대한 사례비 등을 제공하거나 전화 및 전기서비스, 물 등을 공짜로 받는 것은 괜찮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 기업이 관광 위주로 구성된 이라크 정부 당국자 8명의 이탈리아 출장경비를 1인당 1000 달러(약 109만원)의 용돈과 함께 제공한 것은 “부적절한 로비”의 사례라고 명기했다.

FCPA가 규정하는 ‘외국 공무원’은 일반적인 정부 당국자 뿐 아니라 외국 정부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기업 직원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최근 2년간 FCPA를 위반한 수 십 개 사건에 대한 처벌을 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문제 회사가 범법행위를 실토하거나, 책임자를 해고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경우 관용을 베풀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미국 업체들은 법무부가 FCPA를 너무 넓게 적용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건의 자체 조사를 벌이고, 당국과의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각 수 백 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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