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미국 클리블랜드 지방법원 판사는 셰나 하딘(32)에게 ‘바보’ 표지판들을 들고 2일간 교차로에 서있는 처벌을 선고했다.
하딘은 스쿨버스가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기 위해 자신의 맞은편에 정차하자 이를 피해 인도 위로 차를 몰았다. 스쿨버스가 반대 차로에 있더라도 길을 건너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차해야 했으나 하딘은 이를 무시한 채 무개념 운전을 일삼았다.
이로 하딘은 오는 13일과 14일 오전 7시45분부터 8시45분까지 ‘바보만 학교 버스를 피해 인도로 주행한다’고 적힌 경고판을 들고 서 있게 됐다. 이외에도 그녀는 면허 30일 정지, 소송비용 250달러(약 27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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