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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출입증 받아야 외부인 학교 출입 가능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내년부터는 학부모를 포함해 학교를 방문하려는 모든 외부인은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출입증이 없으며 퇴교조치된다. 교사와 학생도 교직원증과 학생증을 반드시 패용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이런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교과부가 올해 7∼9월 전국 1만1000여개 학교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시ㆍ도 교육청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 신학기부터 교직원ㆍ학생을 제외한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신분증을 내고 일일 출입증을 받아야 학교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는 학교는 지역사회에 개방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예전의 시각을 바꿔 학교를 방문하려면 학생 보호와 안전 강화에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학내에는 비상벨과 비상전화가 마련돼 학생들이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을 보면 바로 신고하고 이후 배움터지킴이 등 보안 인력이나 교직원이 출입증을 받게 하거나 퇴교조치를 한다.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수시로 학교를 오가야 하는 학부모 등은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교직원은 공무원증이나 학교장이 발급한 교직원증을, 학생은 학생증을 달거나 이름표가 달린 교복을 입어야 한다.

2015년까지 전교생 20∼30명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경비실도 설치된다. 이로써 경비실 설치율은 내년 51% 에서 2014년 68%로 확대한다.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등에 우선 설치된다.

CC(폐쇄회로)TV 카메라 화질 개선을 위해 교과부는 2015년까지 40만 화소 이하 카메라 사용 학교에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제품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부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학생의 등하교 여부를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오ㆍ작동이 잦고 위치파악 기능이 없다는 문제 등이 지적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GPS 위치추적 기능 등이 탑재된 ‘SOS 국민안전 서비스’로 바꾼다.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도 강화해 내년도 시ㆍ도 교육청 평가부터 학교안전 관련 항목을 확대하고 학교장이 학생안전대책을 잘 마련해 시행하는 지를 매년 1회 점검할 예정이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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