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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첩약만 건강보험 적용 해야”
한의사들 사흘째 한의협 건물 점거농성 왜?
“탕약제조는 약사 관할 아니다”
첩약 건보시범사업 중지 촉구


치료용 첩약에 대해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결정에 젊은 한의사들이 반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건물을 사흘째 점거하고 있다. 건물에 오물까지 뿌리는 등 극렬하게 반발하는 이들은 오는 11월 1일 전원총회를 거쳐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한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침의 철회를 관철하기로 했다.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첩약을 이용할 수 있어 한약 판매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들이 극렬 저항하고 있는 것은 얽히고설킨 복잡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사태가 촉발된 표면적인 이유는 치료용 탕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관한 불만이다. 건정심에서 첩약의 건강보험 시범 적용과 관련해 약사와 한약사와 협의 후 공동 보험 적용하기로 한 것은 한의사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과거 약사들의 한약 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한약조제약사의 탕약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한의사들의 진료권이 무의미해진다는 지적이다.

한의협 건물을 점거한 한의사평회원협의회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도 이번 건정심에서 벌어진 첩약건보 시범 사업에 대해 대표성을 상실한 한의협과 보건복지부 간 밀약에 의해 벌어진 한의약 탄압 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첩약건보 시범 사업의 진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갈등 이면에는 내년 초로 예정된 협회장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 협회장이 각종 비리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차기 협회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지적. 업계 관계자는 “비대위를 비롯해 내년 협회장선거를 감안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이번 건물 점거 사태도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려는 일부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젊은 한의사와 세대 간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과거 한의협 집행부에 몸담았던 한 한의사는 “이번 갈등의 이면에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집행부의 세력 기반인 청년한의사회와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의 대결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지난 29일 “평한의사협의회의 행동을 지지하며, 국민건강권보다는 생색내기에만 치중한 건정심과 대한한의사협회의 파렴치한 합의를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최인호 한의사평회원협의회 대변인 “협회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회원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데 회원들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며 “3700명의 한의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고 세력 대결 의지를 밝혔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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