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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비수급 빈곤층 19만명 최저생계비 11만원 지원
서울시민복지기준 확정 · 발표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서울 거주 빈곤층 19만명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통해 평균 11만원가량의 생계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월급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사용하는 가구는 30%를 넘는 범위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해 소득의 10% 이내의 비용으로 육아, 어르신,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10분 내 위치한 근거리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흡연, 음주, 만성질환 등에 대한 질병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ㆍ주거ㆍ돌봄ㆍ건강ㆍ교육 등 5대 분야의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확정, 발표했다. 시는 복지기준 실현을 위해 마련한 102개 사업 중 59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 올해보다 3580억원 많은 1조6210억원을 88개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2014년에는 14개 사업을 추가, 3조8000억원(교육청 재원 포함)을 투자하고 2018년까지 4조4000억원 수준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 분야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소득 재산(최저생계비 100% 이하) 조건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조건 등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된 비수급 빈곤층 19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황혜진 기자>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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