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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 제외된 빈곤층 19만명에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로 생계지원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서울 거주 빈곤층 19만명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통해 평균 11만원 가량의 생계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교육, 해산, 장제금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월급의 30%이상을 임대료로 사용하는 가구는 30%를 넘는 범위의 일정 부분을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해 소득의 10% 이내의 비용으로 육아, 어르신,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수 있고 10분내 위치한 근거리 보건지소를 찾아 무료로 흡연, 음주, 만성질환 등에 대한 질병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ㆍ주거ㆍ돌봄ㆍ건강ㆍ교육 등 5대 분야의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확정ㆍ발표했다. 시는 복지기준 실현을 위해 마련한 102개 사업 중 59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 올해보다 3580억원 많은 1조6210억원을 88개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2014년에는 14개 사업을 추가, 3조8000억원(교육청재원 포함)을 투자하고 2018년까지 4조4000억원 수준으로 점차 늘릴 계획이다.

▶소득,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19만명에게 ‘평균 11만원’ 지원= 소득 분야의 최저기준은 ‘서울시 특성에 맞는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 비수급 빈곤층 19만명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수준의 생계급여는 물론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해산ㆍ장제 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정부가 발표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49만6000원은 넘지만 서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생계비 173만 8000원은 넘지 않는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평균 11만원선. 이충열 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장은 “19만명의 경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단 많기 때문에 시가 규정한 최저생계비(173만 8000원, 4인기준)와의 차액을 모두 지원하지 않고 절반 수준만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관련 조례 제정과 대상자 발굴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재정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는 최저생계비 60% 이하 6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18년까지 점차 대상자를 최저생계비의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최저기준과 함께 ‘서울시민의 소득이 국제적 빈곤기준선인 서울시 전체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이상’이 되도록 적정기준도 정했다. 국제적으로 상대적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서울시민은 약 112만명으로 추정된다.

▶주거, 소득의 30% 이상 임대료로 내는 가구, 비용 일부 보조= 주거 분야의 최저기준은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주거 공간을 43㎡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르면 임대료가 소득의 30% 이상 넘는 1~2인 가구는 월 최대 3만7000원, 3~4인 가구는 5만8000원, 5인가구는 7만9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현재 소득 하위 20% 시민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이 41.9%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물리적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구도 11.9%에 이른다. 이를 위해 시는 ▷2020년까지 주택 재고량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택바우처 통한 주거비 보조 확대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한 난방비 부담 감소 등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주거와 휴먼서비스를 결합한 노인ㆍ장애인 지원주택 1500호도 공급한다. 주거 분야 적정기준은 ‘임대료가 소득의 25% 이하, 4인 표준가구 기준으로 주거 공간 54㎡ 확보’로 설정됐다.

▶돌봄, 소득 10% 미만 지출로 돌봄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돌봄 분야 최저기준은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가구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대상은 ▷보육서비스를 필요로하는 만0~5세 영유아▷방과후 보호대상 아동ㆍ학대 및 방임 가능성이 있는 아동ㆍ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자립생활에 공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불편한 거동제약 노인이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동마다 2곳 이상 배치,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도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부담액 상한선을 자치구가 정하도록 하는 ‘어린이집 이용자 부담액 상한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상한선은 보육료의 50% 이하다.

노인들이 장기요양 보험과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 시가 전액 지원한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13년 467명으로 시작해 2015년부터 2870명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는 내년 891명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1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적정기준은 ‘누구나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돌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의 품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건강, 도보 10분거리 보건지소 늘려 질병예방서비스 지원=건강 분야는 ‘경제적ㆍ지리적 장벽 때문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저기준, ‘모든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동시에 이뤄나가는 것’을 적정기준으로 각각 설정했다.

시는 인구 5만~10만명당 1곳씩 보건지소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의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 10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서북권에 종합병원, 동남권에 노인병원을 각각 설립해 공공보건의료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지소에서는 치료서비스가 아닌 질병예방서비스를 실시한다. 음주, 흡연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중심이다. 또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 중심의 무료 간병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야간ㆍ휴일 진료센터도 2014년까지 100곳을 운영한다.

▶교육, 학교 체험학습비 등 교육경비 단계적 무상화=교육 분야에서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시민이 학령기에 보장된 교육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최저기준으로 삼아 체험학습비와 학습준비물비 등 취학 필수경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초ㆍ중학교 전체로 확대한다.

적정기준은 ‘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고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는 것’으로 정하고 시교육청 및 정부와 협력해 실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복지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감으로써 위기의 빈곤층을 구하고 양극화를 해소, 시민 삶 전반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복지기준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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