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춘병 기자]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잘못 공시돼 4만여명이 대출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권은 공시 오류로 부당하게 거둬들인 이자를 전액 되돌려주기로 했으나, 과거에도 비슷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코픽스가 재공시된 것은 2010년 도입 이래 처음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외환ㆍ기업 등 6개 은행이 8월 코픽스 금리 재공시에 따른 환급금 규모를 잠정 집계한 결과 환급 대상이약 3만6300건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 외국계은행과 지방은행 사례를 더하면 환급 대상자는 줄잡아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급 대상자는 코픽스 연동대출 고객 가운데 9월17일 공시된 8월 코픽스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낸 고객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환급 대상이 2만1000건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하나은행 6250여건, 국민은행 4350여건, 신한은행 3700여건이다. 개인별 환급액은 대부분 수십원~수백원 선으로 은행들이 전체 고객에게 환급할 이자액은 500만원 규모다.
잘못 공시된 코픽스와 재공시된 코픽스의 차이가 최대 0.03%포인트이고 적용 기간이 약 20일이어서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코픽스 오류 사실을 일찍 발견하지 않았다면 고객 4만여명이 물어야 할 부당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게 뻔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급액이 1000원 이하인 고객이 99.5%다. 하지만 고객들이 1원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일찍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코픽스 금리가 0.01%포인트 높아지면 1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1년에 1만원, 월 833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원화대출 가운데 코픽스 연동대출 잔액은 157조4000억원(가계 155조2000억원ㆍ기업 1조2000억원)이다.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