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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래반주기 설치 관광버스 과징금 120만원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가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11월 말까지 구조변경 등 관광버스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서울에 소재지를 둔 전세버스 3천695대와 서울시내로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다른 시·도 전세버스다.

단속행위는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노래반주기 설치▷비상망치 및 소화기 비치여부 등이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관계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맨 뒷좌석을 마주 앉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사고발생 시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에는 과징금 120만원, 비상망치나 소화기 미비치 차량에는 1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관광버스가 몰리는 주요 관광지와 쇼핑몰,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돌며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여부도 측정할 방침이다. 또 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통학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요금을 받으며 영업행위를 하는 관광버스도 적발 시 18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4~5월 관광버스 불법행위를 단속해 29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235건, 소화기 미비치 28건, 노래반주기 설치 22건,비상망치 미비치 8건 등이다.

정법권 시 교통지도과장은 “관광버스 노래반주기 설치나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는 승객 안전과 직결되므로 정기적으로 단속 중”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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