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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친과 결혼, '기다려라' 한 어머니 살해.딸 구속
[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인천납부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어머니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딸 A(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4일 오후 12시께 인천시 남구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 친구에 대해 어머니 B(62) 씨가 평소 칭찬을 하면서도 결혼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다려라”는 말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판단, 갑자기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어머니의 우측 목과 옆구리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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