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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 95%가 “나몰라라”
“살고나선 나몰라라”

정부가 대납한 응급환자의 응급진료비의 95%가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박한 상황을 고려, 정부가 일단 대납한 응급진료비는 최근 3년 6개월 동안에만 2만442건, 86억 원에 달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지급된 2만442건, 86억 원 중 상환된 것은 2969건, 4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 회수율이 5%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미상환 대금 중 결손처리로 끝난 경우도 4369건, 37억여원에 달했다.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응급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제도다.

문제는 급할 때 정부가 대신 내준 돈을 갚지않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상환 능력이 충분한 재산가, 또는 고액 소득자라는 점이다.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응급대불금 미상환자 5482명의 소득내역 실태조사 결과,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소득이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이 최고 재산액 이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경우가 1361명에 달했다. 조사대상자 4명 중 1명은 돈이 있어도 갚지 않았다는 의미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정부가 선의로 대신 내준 돈을 갚지 않겠다”는 잘못된 심리가 도를 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부로부터 249만 원의 응급대불금 혜택을 받은 A씨의 경우 배우자의 보수월액이 545만 원으로 매달 14만 원이 넘는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단 한푼도 상환하지 않았다. A씨는 올해 초 결국 정부로부터 소송까지 제기받았지만, 지급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부모가 500만 원 가량의 응급대불금 혜택을 받고도 월 소득 400만 원이 넘는 자녀가 상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488만 원의 혜택을 받고, 정부로부터 소송까지 제기되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1년 넘게 안내고 버티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신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미상환금액에 상관없이 추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응급대불금의 상환율을 높이는 한편, 결손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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