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고(故)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 재조사를 배당받은 행정안전부가 “조사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낼 전망이다.
장 선생 유족 등은 장 선생 의문사 사건 재조사와 진상 규명을 청와대에 요구했고, 청와대는 이 사건을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 지난 8월 31일 행안부로 배당했다.
결국 조사권한이 없는 행안부에 사건 재조사를 맡긴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4일 “관계부처와 2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현재 상태로는 행안부 산하 과거사 지원단에 조사권한이 없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5일이 답변시한인 만큼, 이런 취지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민원처리 규정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한 민원의 답변시한은 14일이다.
행안부는 한차례 연기 끝에 5일 답변시한을 맞아 조사권한이 없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행안부는 5일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이런 내용의 답변을 등록하는 한편,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 답변을 장 선생 유족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장준하 선생 암살의혹규명 국민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부에 민관합동 조사를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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