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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t당 10원 인하 요구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현재 1t당 170원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10원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2013~2014년 물이용 부담금 부담율’ 조정안을 지난 25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서울·인천 등 하류지역 수돗물 사용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비용으로, 1999년 t당 80원에서 시작해 2011년 170원으로 거의 매년 10원씩 인상됐다.

지난 18일에는 ‘2013~2014년 부과율 결정을 위한 위원회’가 열렸지만 서울시와 인천시가 부과율 인하를 주장하며 ‘현행 170원 동결안’에 반대해 부결됐다.

시는 “동결의 근거로 제시된 2013~2014년도 기금 지출 소요내역을 검토한 결과,지난 6월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 기금운용계획안과 다르게 사무국이 부과율 동결을위해 임의로 기획재정부와 예산안을 협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무국에서는 내년 여유자금이 224억원으로 10원을 인하하면 255억원의 수입이 줄어 적자로 이어진다고 주장해왔다.

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여유자금이 341억원인데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사업비 183억원이 추가로 줄어 524억원으로 늘자 당초 917억원을 편성한 토지매수사업비를 임의로 300억원 늘려 1천217억원으로 편성, 여유자금이 224억원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사무국의 토지매수사업비 임의 편성은 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인천시와의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경기, 강원, 충북 등 타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설득해 기금수요에 대응하고 부과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난 8월 발생한 남양주시 하수 무단 방류사고와 관련해 위원회에 한시적인 환경기초시설분야 수계기금 지원 동결, 부실공사 보완에 기금 재투입 방지,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제도 등을 건의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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