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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지역 사회서비스, 지자체가 직접 선정한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그 동안 중앙 정부가 지정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분야에 맞춰 예산을 집행해야 했던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부터는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해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3년부터 지자체가 사회 서비스 사업들의 예산을 직접 조정하고 세부사업을 선정하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포괄보조 방식이란 중앙정부가 예산의 포괄적 용도를 정해주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예산 집행 방식이다.

우선 내년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지역사회서비스지원사업’으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따라 예산을 사업 간 10~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세부사업을 복지부가 선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시ㆍ도가 직접 챙긴다. 이 처럼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복지부는 성과평가를 강화해 서비스 품질 제고에 나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3년 포괄보조사업 성과에 따라 향후 대상 사업 추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좋은 상버을 발굴하고 지역내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시ㆍ도의 관심이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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