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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은 없다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서민 생활 안정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공사대금과 분리ㆍ청구해 근로자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그 지급결과를 감독부서에서 확인토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올해 4월2일 이후 입찰 공고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로,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된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다.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는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매월 지급일 기준 7일 전까지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과 당월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노무비 지급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구는 근로자 개인별 노무비 지급 확인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신용평가정보㈜와 신용업체가 발급한 금융 거래 정보를 이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행정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임금 지급 개선을 조기에 정착, 근로자들의 삶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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