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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교원대상 매년 교원평가제 의무화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앞으로 초중고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은 직무연수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연수기간, 연수과정, 연수자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만 규정되어 있어 일부 시·도에서는 법령을 준수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했다”며 “개정령을 통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평가의 구속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활용한 연수를 구체화 해 평가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특별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직무연수를 실시한다.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도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확화했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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