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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성폭행범 USB 20개에 음란물 수백편 등
○…A(18ㆍ일용직) 군이 지난 22일 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강도ㆍ강간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탐문을 하던 중 용의자와 비슷하게 생긴 남성이 자주 지나간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A 군은 지난 21일 오전 1시30분께 충남 논산 반월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B(42ㆍ여) 씨를 인근 골목길로 끌고가 강제로 성폭행한 뒤 현금 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A 군의 바지 주머니 속에는 이동형저장장치(USB) 20개가 있었고, 경찰이 이 USB를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음란물 수백편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USB 메모리에 음란물만 가득했다”며 “평소 영상물을 보다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24일 길 가던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A 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논산=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이별통보에…폭행하고 담뱃불 지지고

○…사랑했다면 이럴 수 있을까? A(42) 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2시께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37) 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흉기로 B 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다. 또 B 씨의 허벅지를 찌르기도 했다.

또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께 자신의 집으로 B 씨를 끌고 와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담뱃불로 얼굴 등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A 씨는 B 씨의 옷을 벗긴 후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B 씨의 알몸을 찍기도 했다.

게다가 A 씨는 문자메시지로 B 씨의 어머니 C 씨에게 “지금 죽이러 가겠다”고 보내기도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5일 이별을 요구하는 애인을 폭행하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나체사진을 촬영한 뒤 흉기로 허벅지를 찌른 A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이도운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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