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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3가지 핵심 정책은? 학습휴가제, 숙련현장학습제, 숙련유지지원금 제도...2017년까지 신성장ㆍ뿌리산업 인재 20만명 양성한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근로자가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 휴가나 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 ‘학습휴가제’가 도입된다. 또 실업자가 유급 휴가 중인 근로자를 대체해 현장훈련을 받는 ‘숙련현장학습제’ 도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향후 5년 동안 신성장 분야 13만명, 뿌리분야 7만명 등 숙련인력 20만명을 양성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12년 10월~201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졸업 후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OECD 국가들의 평균 직업관련 학습참여율은 28.3%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이 16.0%에 그쳤다. 높은 학구열과 달리 취업 후 직무 관련 숙련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상당히 미흡한 셈이다.

2차 기본계획은 녹색ㆍ첨단ㆍ뿌리분야 기업 맞춤 숙련 인력 20만명 양성과 직업관련 학습참여율 20%,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등의 3대 정책 목표 아래 4개 분야 68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이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학습휴가제, 숙련현장학습제, 숙련유지지원금 등 3가지이다.

학습휴가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학습휴가 청구권을 근로자에게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가시화되면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한 근로자의 무급 휴직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숙련현장학습제는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유급휴가 중인 근로자를 대체해 현장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유급휴가훈련의 활성화와 함께 실업자의 취업 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기업에서 업무와 현장훈련을 수행하면 기업이 일정한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숙련유지지원금 제도는 열린채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군 문제가 고졸자의 채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BMW 코리아의 우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군 미필 고졸자를 채용한 기업이 해당자를 제대 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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