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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짝’, CJ E&M에 1억5천만원 저작권 소송
[헤럴드생생뉴스] SBS가 자사 프로그램인 ‘짝’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CJ E&M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4일 제기했다.

SBS는 CJ E&M의 tvN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 시즌 2’의 한 코너가 ‘짝’의 포맷을 도용해 지나치게 희화화했다고 주장했다.

SBS 민인식 CP는 “패러디는 부가적인 상상이 주가 되고 비판이나 원 저작품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패러디다”라며 “‘SNL 코리아’가 저작권을 침해해 진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짝’을 희화화하고 그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SNL 코리아’의 한 코너는 출연자들이 ‘남자 1호’ 등 번호로 호명되는 점, 자기소개 후 도시락을 선택하는 점 등이 SBS ‘짝’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코너는 ‘짝’과는 달리 각 출연자가 특수 강간, 간통, 풍기문란 등을 저지른 재소자로 등장한다.

소송과 관련해 ‘SNL 코리아’ 제작진은 “공식적으로 아직 소장이 오지 않았다”며“소장이 온 다음에 대응을 한 생각”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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