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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부끄럽다” 하지만 “돈 안 받았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이 받고 있는 세 가지 혐의를 일일이 열거하며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이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임 회장과 통화를 하거나 만난 기억이 없고 그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김찬경 (56ㆍ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관련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덕룡 씨와 함께 김 회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선거에 도와달라는 말만 했을 뿐, 청탁이나 현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이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1억5750만 원을 받은 혐의 역시 “보좌관인 박배수 씨가 고문활동비로 받은 것일 뿐이고 이 전 의원은 이를 알지 못했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전 의원처럼 자존심 강한 사람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이 전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되서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저의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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