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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진상녀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헤럴드생생뉴스] 벤츠 진상녀 재물손괴가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이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

지난 7월16일 오전 출근길에 2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왕복 8차선도로 한 가운데 중앙분리대 지나가고 있다. 이 여성은 주변을 활보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의 차유리를 치고 침을 뱉는 상황을 연출 하였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20대 여성은 이윽고 피해자 A씨의 차량(산타페DM)으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두손으로 치고 침을 뱉고, 피해자의 차량옆에 붙어 있는 선바이저와 순정가드 파손시켰다.

이에 피해자 A씨는 해당 송파 경찰서에 가해자 B씨를 고소했다. 피해자A씨는 고소를 해서 “처벌을 원한다기보다,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니... 면허를 취소시키든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는 선에서 고소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 접수 후 지지부진한 사건은 2달이 지난 18일 피해자A씨 앞으로 법원 등기물이 도착했다.

내용은 재물손괴 -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벤츠 진상녀의 이야기를 접한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다”, “혐의가 없다니......말도안돼 ”, “한 달밖에 안 된 찬데 진짜 기분 나쁘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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