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서울시, 석면 분포 지역 관리한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석면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9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환경부에서 제작 중인 석면 분포 지도에 나오는 관리지역중 환경부 관리 영역을 제외한 곳을 관리하게 된다. 해당 지도는 내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석면 외에 어린이 장난감, 베이비파우더 등 석면을 함유한제품과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가 맡는다.아울러 석면 건축물에 대한 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처리를 지원하는 일도 시가 하게 된다.

심의회는 이날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시민과 탈루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규정을 신설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인권기본조례,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조례,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등도 이날 통과했다.해당 조례들은 28일, 규칙은 10월11일 공포될 예정이다.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