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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금품요구’ 의혹 송영선 전 의원 제명 결정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새누리당은 19일 박근혜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필요하다며 강남의 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녹취록에서 드러난 송영선 전 의원(현 남양주갑 당협위원장)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송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당 중앙윤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대수 의원은 같은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사건(금품 요구)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언론보도 내용을 판단해봤을때 윤리위 규정의 징계사유인 당 발전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 위신에 유해한 행동으로 판단했다”며 제명 사유를 밝혔다.

당 윤리위 측은 송 전 의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 했으나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당은 최근 홍사덕 전 의원이 불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관위 측의 검찰고발을 당한데 이어 송 전 의원이 박 후보를 거론하며 금품요구한 사실이 드러나자 긴급히 이날 오전 정치쇄신특위와 당 중앙윤리위 연속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박 후보도 정치쇄신특위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정치쇄신특위 비공개 회의에서 근거 없는 사실(송 전 의원이 녹취록에서 주장한 내용)이 왜 이렇게 확산되는지 정말 안타깝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옥임 정치쇄신특위위원은 특위 비공개 회의 부분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가 ‘쇄신의 발걸음에 재를 뿌리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며 ‘우리 당 식구들이 많다보니 여러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다.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다’는 고뇌를 말했다”고 전했다.

한 언론이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송 전 의원은 지난달 중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데 필요하다”며 강남의 한 사업가에게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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