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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집 개 폭행한 美남성, 징역형
[헤럴드생생뉴스] 미국 워싱턴주의 한 남성이 이웃집 개를 작은 손도끼로 팬 죄로 17일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피어스카운티의 검찰은 리키 노울즈(55)라는 이 남성이 지난 7월에 1급 동물학대죄를 저지른 사건을 시인함에 따라 이같이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사들은 노울즈가 지난 3월 자기네 주차장에서 이웃집 개 ‘코나’를 팬다는 이웃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가보자 개가 기둥에 묶인 채 머리와 목에 심한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개의 주인인 샘 호캔슨은 노울즈가 이 개의 짖는 소리를 두고 불평을 했으나 그 문제는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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