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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법도급택시로 5억원 챙긴 일당 적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택시기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5억원을 챙긴 택시전문브로커와 택시업체 관계자 십여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수사한 결과, 불법 도급택시 전문 브로커와 택시업체 관계자 등 12명을 적발했으며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불법 도급택시는 정식 기사로 등록되지 않은 운전사가 불법으로 택시를 빌려 운행하면서 유류ㆍ수리비 등을 부담하고 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남는 돈을 수입으로 갖는 형태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0조 제3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적발된 4개 업체는 택시 1대당 월 246만~312만원을 받고 브로커에게 빌려주는 수법으로 업체당 적게는 3000만원 가량에서 많게는 2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불법도급 사실을 숨기려고 급여대장을 이중으로 작성하고 도급 운전사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보험 가입비는 LPG 보조금에서 공제하거나 운전사에게 현금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적발된 전문 브로커 H씨는 2004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업체로부터 택시 32대를 임대받아 운전사를 모집한 뒤 영업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장부 확인 결과 H씨는 이 수법을 통해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1억원을 벌어들였다. H씨는 무가지 광고를 통해 기사를 모집했으며 운전자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법인택시 회사에 제출하는 등 불법 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업체에 부당하게 지급된 유류보조금 3억7천만원을 환수하고 불법 운행된 택시 32대의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및 운행수입금 탈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적발은 시가 지난달 10월 검찰로부터 교통분야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뒤 적발한 첫 성과”라면서 “최근 갈수록 치밀하고 조직화 되는 불법 도급택시 단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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