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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중단한 ‘추진위’ 비용 70%까지 보조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에서 조합설립 인가 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는 추진위원회는 그간 지출한 비용 최대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회 260곳의 사용비용 보조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결정된 추진위원회의 비용 중 70% 이내에서 시나 구가 보조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8월 2일 국토해양부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는 1개 추진위원회 당 3~4억원의 보전비용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 현재 1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보조금 지원은 신청→검증→사용비용 결정ㆍ통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재개발ㆍ재건축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대표를 선임해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청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신청명세를 14일 이상 주민공람한다. 이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사용비용을 꼼꼼히 검증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검증대상 비용은 추진위원회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사용한 비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으로, 용역비,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해당된다. 검증위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한다. 운영비, 인건비, 회의비는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용역비, 사업비는 과업수행성과로 판단한다. 검증과정에서 사용비용 보조 신청자의 설명이 필요하면 위원장이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 및 외부전문가 의견청취도 가능하다.

이 때 편차가 심한 인건비, 용역비는 상한치를 설정해 보조금을 결정한다. 인건비의 경우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비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는 공공관리 적용을 받아 계약된 비용의 평균값을 상한치로 정하게 된다.

사용비용 중 지나치게 과다 사용됐다고 판단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통해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정 권한을 줬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과 민간의 분담비율을 50대 50 또는 70대 30으로 분담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중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70대 30으로 결정났다”면서 “총 비용의 70%라도 영수증 첨부사항만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보전율은 50%가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와 달리 이미 조합이 설립된 경우의 보전비용에 대해서 시는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건기 실장은 “추진위의 경우 1곳당 예상신청보전비용은 3~4억 정도지만 조합의 경우 여기의 몇배에 달한다”면서 “조합의 비용까지 보조해줄 경우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원활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진행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과 공공관리 적용 구역의 경우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도정법 시행령 기준을 적용하고 현 조례에 규정된 노후도 규정이 삭제됐다. 현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주택재개발의노후도 요건(구역내 20년 이상 건물 비율)을 60%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은 3분의 2이상(66.6%)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시민 의견수렴,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공포될 예정이다. 조레가 공포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사용비용을 보조 받는 첫번째 추진위원회가 나올 전망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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