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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노무현 차명계좌’주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조현오, “얘기 전한 사람들 밝힐 순 없어, 재판 과정서 판사 직권수사 통해 사실 밝힐 것”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ㆍ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하고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한 사실이 같은 해 8월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조 전 청장을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권 여사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조 전 청장이 수사내용을 알 수 있는 유력한 인사로 부터 말을 전해들었다고 하나 대검찰청에 보관중인 수시기록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은 “검찰이 ‘100만원짜리 수표 20장이 든 의심스러운 돈의 흐름이 있는 계좌가 발견됐다’는 내 말에서 ‘100만원짜리 수표 20장’에만 집착해 이런 수표가 오간 계좌가 없다며 마치 차명계좌 자체가 없는 것처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또 자신에게 수사내용을 알려준 사람들을 재판 과정에서 밝힐지 문제에 대해 “나를 믿고 얘기를 전해준 사람들을 이제와서 내가 곤란하게 할 수는 없다. 그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생각이 없다”며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에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만 확인하면 될일, 판사가 직권으로 수사하거나 국세청, 금융감독원등에 촉탁 수사해 해당 자료만 발견하면 모든 논란이 정리될 수 있을것”이라 설명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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