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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외과적 거세’ 추진 논란
새누리, 관련법률안 국회 제출
새누리당 아동ㆍ여성 성범죄근절 특별위원회 소속의원 19명은 5일 재범 위험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외과적 치료’를 강제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키로 한 것에 이어, 같은 날 새누리당에서 외과적 ‘거세’와 같은 특단적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외과적 치료’에 대해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인해 더 이상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성폭력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형법 제41조 제10호(신설ㆍ형 종류에 거세 포함)에 따라 거세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외과적 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중인 자에게도 외과적 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발의자인 박인숙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18대 국회에서도 약물을 통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물리적 거세 효과가 화학적 거세 효과보다 나은지는 의문”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니냐”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 성범죄자에 대해 사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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