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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조치9호 위반' 4명, 35년만에 '무죄'
헤럴드생생뉴] 35년 만에 박정희 정권 당시 집회와 정치활동을 제한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해 재심에서 모두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긴급조치권의 목적상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당시 1977년 한국신학대 학생이던 임모(63) 씨 등 4명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재심청구를 했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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