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배심원 평결 뿐 아니라 본안소송 판결에서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난 상태기 때문에 애플이 추가 소송이나 별도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삼성전자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애플은 지난 해부터 진행된 소송과정에서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바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최악의 경우 세계1위 스마트폰 시장인 미국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SA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미국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2380만 대로 1억 4610만 대 규모의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시장에서 삼성 제품이 판매금지를 당하면 최근 스마트폰 판매로 승승장구하던 삼성전자의 실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지난 2분기 실적은 매출 47조5969억원, 영업이익 6조7241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1분기 만에 갱신했다. 특히 이 기간 삼성은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 등 주력 스마트폰을 앞세워 애플의 아이폰을 판매량에서 2배 가까이 따돌리며 격차를 벌리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가 전기,SDI 등 타 계열사의 실적 호조로도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애플이 향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지적재산권 등 특허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카피캣’의 오명을 쓰게 될 경우 향후 삼성전자의 타 제품 판매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원 평결의 핵심이었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두께가 얇고 전면이 평평하다’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현재 삼성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기반의 많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차용하고 있는 디자인인만큼 향후 스마트폰 시장 판세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심원들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자는 삼성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삼성이 안방 싸움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 마저 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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