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특허전은 지난 해 4월 15일 애플이 특허 침해로 삼성을 제소하면서 서막을 알렸다. 삼성은 두 달 뒤 6월30일 애플의 제소에 대해 반소를 제기한다. 애플은 다음 날인 7월 1일 삼성제품 4종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그 해 12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애플은 이에 멈추지 않고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법원에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갤럭시 넥서스가 ’음성인식 시리의 통합검색’ ’밀어서 잠금해제’ ’문자입력 자동수정’ ’데이터 태핑’ 등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법원은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며 갤럭시넥서스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애플의 특허 침해 공격에 반소를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삼성은 갤럭시넥서스가 판매금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좀 더 적극적인 태세를 취하게 된다. 지난 4월 18일 삼성은 2월 애플의 제소에 대해 반소를 신청했고 양사는 감정이 격화된 채로 5월 21일에서 22일 양일간 합의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원 권고에 따라 진행된 최지성 삼성 부회장과 팀쿡 애플최고경영자(CEO)간의 1차 합의는 결렬됐따. 이후 6월 26일 법원은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고, 삼성은 가처분 집행정지 요청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같은 달 29일 법원이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판세는 애플로 기울고 있었다.
법원은 지난 달 2일,3일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15일 양사의 대표가 다시 만나 협상에 들어갔으나 또 다시 결렬되면서 결국 7월 30일 양사의 본안 소송이 시작된다. 지난 18일에 최 부회장과 팀쿡 CEO의 3차 전화 협상이 있었으나 이 역시 결렬됐다.
24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국내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 아이폰4와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 일부에 대해 판매금지를 지시했다. 그러나 삼성의 기쁨이 가시기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미국 새너제이 법원의 배심원 9명이 전원이 삼성의 갤럭시S등이 아이폰의 디자인 및 기술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렸다. 현재 배심원은 삼성에 약 1조200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이르면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배심원 평결이 최종 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글로벌 무선통신 분야 리더로서 당사의 혁신적인 제품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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