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185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9명의 배심원은 삼성이 제기한 이동통신 및 모바일 기능과 관련된 애플의 특허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재판부는 이르면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에서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어 현재 판세가 애플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신의 모바일 기기 디자인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25억달러∼27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애플이 자신의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4억2180만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9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에서 3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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