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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고령자·보훈상이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법령 제정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및 보훈상이자 등이 주거약자로서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주거약자의 범위 등 올 2월 제정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의 보훈상이자 등을 주거약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을 시행토록 했다.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이상을 보이는 이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 대해 2년마다 주거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동시에, 신규 건설 임대주택, 기존 주택개조 등 주택유형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의 설치 항목을 규정했다. 바닥높낮이차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비상연락장치 등 주거약자의 생활에 꼭 필요한 설치항목은 반드시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휠체어 사용 여부나 장애 유형에 따른 선택항목도 신청을 받아 임대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0년 이상 장기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5%, 그밖의 지역은 3%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했다. 주거약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에도 그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임대사업자는 입주일로부터 4년간 주거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하도록 규정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법령상 주거지원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앞으로 주거약자가 불편없이 거주ㆍ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의결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해당 법률과 함께 오는 23부터 시행된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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