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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보증금 못 받는 세입자 보증금 대출해준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임대차 계약기간만료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사시기가 달라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들이 보증금 대출 등 도움을 받알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임차보증금과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9일 시청 을지로청사에 문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 상담위원으로 상주하며 임대차상담, 분쟁조정,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 법적구제 지원 등 관련된 모든 민원을 돕는다.

시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은 2010년 2459건, 2011년 2781건, 올해 6월 현재 작년대비 34% 증가한 1680여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센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세입자가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원만한 합의를 중재한다.

센터는 또 합의에 실패한 세입자에게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토록 안내하고, 보증금 대출을 희망하면 융자추천서를 발급해줘 은행이 신규 임차주택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입금해 주도록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도 임차권 등기명령제도가 있지만 기존 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태

에서 세입자가 또 다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보증금 2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 세입자며, 최대 2억2200만원까지 연 5.0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서 한달 안에 전액 상환하면 된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 시민은 증빙서류를 내면 연 0.5%의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료와 은행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는 또 계속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는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상담, 소장 작성법, 사법절차 안내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시는 기금 200억원을 투입해 우리은행과 함께 단기 전월세보증금 대출서비스도 선보인다.보증금 1억6천500만원 미만 주택에 살다가 새 세입자와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짧은 기간 보증금이 필요한 세입자는 연 5%의 은행 취급 수수료만 부담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은 보증금을 받은 다음 날까지 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하는 세입자에게는 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아직 이 집을 임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 등기를 한 주택에 한해 대출해준다.

시는 임대차 등기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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