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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넥슨 추가시정명령조치 없다”
[헤럴드경제=서지혜기자] 지난해 11월 1320만 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넥슨이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검찰 수사에 따라 특별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넥슨은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했고, 방통위가 명령한 후속 조치도 취했다"며 "추가시정명령 등 특별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27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지난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는 넥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넥슨에 통보한 바 있다.

방통위의 이 같은 입장은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라는 검찰의 조치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넥슨코리아에 7억 7100만원, 1500만원의 과태료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과징금은 메이플스토리 정보유출건 직접 해당하는 게 아니라 메이플스토리 포함 게임 이용자 정보에 대한 내용"이라며 "최종적으로 메이플스토리건에 대해선 검찰 수사 이후로 유예했고 이번 무혐의가 나오면서 이 건에 대해선 추가 시정명령 등의 특별조치는 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넥슨은 이번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향후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넥슨은 지난 3월 ’2012보안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사건 이후 ’통합멤버십 시스템’을 구축했고, 아이핀 사용을 유도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올해 안으로 2013년 상반기 중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폐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지혜ㆍ김성훈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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