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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서류 내고 자격증 딴 간호조무사 44명 자격취소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실습 기준이 미달됨에서 불구하고 허위로 이수 증명서를 작성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44명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허위서류제출 사실이 밝혀져 자격이 취소 될 경우 영구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조사 결과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취득시험 응시 전 740시간 이상의 학과이수와 780시간 이상의 의료기관 실습을 마쳐야 한다.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은 통상 3백만원 정도의 높은 학원비를 받는 만큼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조기졸업시켰다.

서울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담당기관인 교육청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된 해당 양성학원이 더 이상 운영을 못하도록 협조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니 만큼 철저를 기하겠다” 며 “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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