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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 30억원 이상 사회복지법인 감사 선임 의무화”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3개년 평균 세입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에 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또 사회복지법인 임원이 회계부정, 횡령, 절치, 뇌물수수, 배임 등의 불법을 저질렀을때 시도지사가 곧바로 해임을 명령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정부는 3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소 3개월간 공캐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고쳐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담보권과 채무 등으로 확대했다. 단 채무수탁의 경우 부실을 막기 위해 그 한도를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액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신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 발행방법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공고 등 관련 규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원자력사업자의 기존 임무가 방호시설 운영 중심으로 규정돼 위협대처에한계가 있다고 보고 방호교육·훈련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범죄행위대상 물질·장치·시설 범위를 방사능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방사선방출장치와 관련시설로 확대하고 협박 등 간접적 위협행위도 처벌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지 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한편 ‘교정직 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안에서는 5급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을시험성적에 따르도록 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은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있도록 개정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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