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노후생활 ‘안전판’ 주택연금 가입해볼까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부부인 남모(73세) 씨와 손모(68세ㆍ여) 씨는 같은 또래 친구들과 달리 한층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 매달 통장으로 꼬박꼬박 입금되는 생활비가 생겨 노후 걱정을 덜었기 때문. 이들 노부부는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뒤 지난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외에 또다른 수입이 생기니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손녀딸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다.

주택연금이 출시 5년 만에 새로운 ‘노후생활 안전판’으로 뜨고 있다. 주택연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60세 이상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책임을 진다. 서러울 법한 노년이지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소득이 보장돼 윤택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2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지난 2007년 7월 출시 이후 9733명이 가입했다. 이들은 평균 2억7800만원 짜리 주택을 담보로 매달 평균 103만원을 받고 있다. 60세 이상 도시가구 평균 근로소득(130만원)의 80% 수준이다.
월지급액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자 비중을 보면 ▷50만원 미만 19.2% ▷50만~100만원 미만 40.7% ▷100만~150만원 미만 20.8% ▷150만~200만원 미만 9.9% ▷200만~300만원 미만 7.0% ▷300만원 이상 2.4% 등이다.
최근에는 주택 상속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주택연금의 가입자 연령대도 낮아졌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60~64세 가입자 비중은 10%지만 올 들어 7월까지 같은 연령대 비중이 14.5%로 크게 늘었다”면서 “다음달 주택연금 1만번째 가입자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
우선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만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만 자격 요건이 된다.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도 포함된다. 다만 오피스텔과 상가주택은 제외된다.
또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고 경매,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 임대계약 등이 있는 주택은 담보 가치가 떨어져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인터넷 시세를 적용한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택금융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청자의 주택연금 이용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주택가격과 연령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한 뒤 보증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보증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 약정을 하면 매달 통장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계 등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은행이 주택연금을 취급하고 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나눠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인출한도를 설정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나눠 지급받는 ‘종신혼합방식’으로 나뉜다. 인출한도를 설정하는만큼 월수령액은 줄어든다.
월지급액 지급유형은 연금이 매년 3%씩 늘어나는 증가형과 줄어드는 감소형, 동일하게 지급하는 정액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계약이 종료되고, 담보 주택은 처분돼 대출(연금)을 상환한다. 주택 처분 금액이 대출 잔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반대로 주택 처분 금액이 대출금 상환 후 부족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