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이란 고객이 신탁회사(증권, 은행, 보험)에 재산을 위탁하면서 우선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제 3자 등을 순차적으로 수익자로 지정해 본인 사망 후의 재산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기존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승계를 하는 방식과 가장 큰 차이는 별도의 유언장 없이 금융기관을 통한 신탁계약만으로 유언을 대체할 수 있다.
신영증권 상품전략본부 김성수 부장은 “민법에서 허용하는 기존 유언방식에서 앞으로는 자산을 신탁하는 계약만으로도 유언을 대체할 수 있다”며 “고객 니즈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을 설계해 향후 고령화 시대에 노후설계 및 재산승계에 있어 적합한 투자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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