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니나 선델과 안토니오 호멘은 과거 뉴욕에서 화랑을 운영했던 모친 일레나 소나벤드가 작고하며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캐년(Canyon)’이란 조각 예술품을 물려받았다.
‘캐년’은 팝아트의 거장 로버트 라우센버그가 1959년 완성한 작품으로 연방법으로 유통과 판매가 엄격히 금지된 흰머리수리 박제가 포함돼 있다. 때문에 상속인들이 시장에 내놓을 경우 중죄로 처벌받게 돼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에 크리스티 경매를 포함, 상속인 측 의뢰를 받은 평가업체는 이 작품의 시장가격을 0달러로 책정했다.
하지만 IRS의 관점은 달랐다.
IRS 측은 캐년의 가격을 6500만 달러(한화 약 745억원)로 평가했고, 이와 더불어 벌과금 1770만달러를 포함해 총 2920만 달러(약 33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벌과금이 추가된 것은 캐년의 가격을 축소 신고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팔 수도 없는 작품’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된 선델과 호멘은 즉각 반발하며 과세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사실 미국에서 유명 예술품을 상속받은 이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를 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실제로 선델과 호멘도 소나벤드에게 물려받은 10억달러 상당의 미술품 컬렉션에 대해 4억7100만 달러의 상속세를 부과받았고, 이를 납부하고자 6억달러 가량의 작품들을 경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캐년의 경우 합법적인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가치를 매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게 미술품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유인 즉, 이같은 방식이라면 시장가를 기준으로 해온 기존의 예술품 가격 산정 관행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패티 스펜서 변호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물건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IRS 측을 비난했다.
한편 NYT는 상속인과 IRS 측 변호인들이 오는 8월 열리는 재판에서 이 작품의 가격 책정과 과세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본격적인 법리논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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