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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부터 마트까지 6대 유통업체, 중소업체에 백지계약서 강요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율이나 대금지급 조건 등 핵심 계약조건을 빈칸으로 남기던 대형유통업체의 관행적 횡포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중소납품업체와의 계약 때 핵심 내용을 고의로 뺀 채 ‘백지 계약서’를 요구한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6개 대형 유통업체에 법 규정 준수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대형유통업체는 힘이 없는 국내중소납품업체와의 계약 때 백지 계약서를 사용했다.

상품대금 지급 조건과 판매수수료율, 판촉사원수, 매장위치와 면적, 계약기간 등 핵심내용을 미리 정하지 않고 계약하고 그때그때 대형 유통업체가 원하는대로 공란을 채우는 형식이었다.

유통업체들은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조건을 채워넣는 것은 기본이고 아예 계약기간이 끝나고야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위법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와 별개로 작성하는 부속합의서 역시 판촉비용 분담비율, 반품기준, 반품대상 등 중요한 내용은 미리 기입하지 않았다.

결국 이런 백지 계약서 횡포가 대형유통업체들로 하여금 납품업체에 과도한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지나치게 많은 판촉사원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됐다는 설명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서면계약서 작성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해 서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같은 행태는 중소납품업체는 물론 국내 유명브랜드와의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됐지만 해외 유명브랜드들 앞에서는 전혀 달랐다. 롯데ㆍ현대ㆍ신세계백화점의 경우 해외 유명브랜드와의 계약 때는 핵심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멀쩡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중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조만간 6개 대형유통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서면계약 준수를 요청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정리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납품업체들과 연쇄 간담회를 열고, 핫라인을 운영해 백지계약서 관행을 개선하겠다”면서 “대형유통업체의 관행 중에 추가로 고칠 것이 있는지 계속 사례를 수집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4900여개 납품업체와의 릴레이 간담회와 핫라인 운영 등을 통해 불완전 계약서 작성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제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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