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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리테일ㆍ그랜드백화점, 힘있다고 납품업체에 ‘수수료 횡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대형종합유통 전문업체인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판매수수료를 부당 인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각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00만원(GS리테일 1300만원, 그랜드백화점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07년 1월부터 3년여간 10개 납품업체의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재고는 반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며 판매 수수료율을 1~2%포인트 인상했다. 이 때문에 납품업체들은 23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했다. GS리테일이 납품업체들에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최소 30일 이상 지나서 계약서를 준 사례가 1776건이나 된다. 


그랜드백화점 역시 2008년 2월부터 3년여간 24개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1~2%포인트 인상, 2800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납품업자로부터 3억2000여만원어치의 물건을 사들이고서 서면 합의 없이 반품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2008년 1월부터 2년여간 62개 납품업체에서 88명의 사원을 파견받아 다른 상품의 판촉 업무에 투입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 기간에 판매수수료를 올린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며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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