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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국회반란 왜?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반면 박주선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표결전까지만 해도 여야 지도부는 정,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원들 상당수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 가운데 156명이 반대에 표를 던져 부결됐다. 찬성에 표를 던진 의원은 74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48표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도부의 가결 독려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에는 제도상의 허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설득력을 얻은데다, 동정론과 함께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김용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 의원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부당한 법적권리 침해를 막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그는 누차 법정에 자진 출두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질심사를 앞두고 체포동의안이 처리된다면, 국회가 실질심사 전에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영장실질심사가 부결된다면 정 의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겠지만 이 경우 국회는 법원이 구속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동료 의원을 정치적으로 매장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기권을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구속 불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판단을 미뤄야 한다. 기권해서 법원이 백지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이 정부 초부터 형님 불출마선언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늘 권력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기꺼이 힘들고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며 “그러다가 이런 모진 일을 당하고 보니 제가 정말 세상을 너무 몰랐구나 하는 자괴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 전형적인 표적수사요 물타기 수사”라며 “언론기사유출부터 검찰수사, 영장청구, 체포동의안송부 등 일련의 일들이 이미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대로 불과 10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러기에 검찰의 영장청구는 부실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는 법학개론에도 안 맞는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제도상의 허점과 함께 현재 4.11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100여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부결의 원인으로 꼽힌다.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가결되는 선례를 남길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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